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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상 미신고 안경사에 경고장 발부
  • 허정민 기자
  • 등록 2019-03-15 2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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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월 말에 미신고 안경사에 면허효력정지 통지서 발송
  • 8월까지 신상 미신고하면 자격 상실

▲ 대한안경사협회 내에 설치된 면허신고 안내센터.
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3월 말에 신상을 신고하지 않은 안경사에게 경고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 총 25,114명에게 올해 91일 이전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안내장과 안내전화를 보낸 바 있는 복지부가 현재까지 신상신고하지 않은 안경사를 대상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다.

 

복지부가 오는 325일부터 29일 사이에 경고장을 발송할 대상 안경사는 약 2만여 명으로 경고장의 정식 명칭은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사무국의 관계자는 이번에 발부되는 경고장에는 신상신고 방법, 안경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 등이 수록될 것으로 알고 있다복지부 방침은 오는 8월말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안경사에게는 면허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상신고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협회는 면허신고 안내센터에 텔레마케터 5명을 배치해 회원들의 편리한 신상신고를 돕고 있으므로 안경사 면허자는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문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02)75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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