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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경매니져에 상표등록 완료 통보
  • 허정민 기자
  • 등록 2019-03-15 23:02:59
  • 수정 2019-03-20 1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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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매니져에 글라스스토리•렌즈스토리 상표권 인정
  • 기존 체인측 ‘결론난 바 없다’ 답변


▲ 지난달 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안경매니져에 발송한 공문의 일부. 이를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안경매니져 측이 신청한 글라스스토리와 렌즈스토리의 상표가 등록완료 됐다고 밝혔다.

‘GLASS STORY’‘LENS STORY’의 상표권을 둘러싼 안경매니져(대표 김재목)글라스스토리안경(대표 양해석) 간의 다툼이 전환점을 맞을 조짐이다.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기업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등록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이 안경매니져 체인본부에 귀사가 신규로 등록 신청한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결과 등록이 완료됐으니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라고 통지한 것.


이번에 공정위에 새로 등록된 상표는 근래 상표 소유권을 두고 논란을 빚은 글라스스토리렌즈스토리상표로, 정보공개서 등록증에 따르면 글라스스토리는 등록번호 20190170 가맹본부상호 안경매니져 영업표시 글라스스토리(GLASS STORY) 대표자 김재목으로 적고 있다.


또한 렌즈스토리 역시 등록번호 20190171 가맹본부상호 안경매니져 영업표시 렌즈스토리(LENS STORY) 대표자 김재목으로 글라스스토리와 렌즈스토리의 상표가 모두 안경매니져에 등록됐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라스스토리안경의 관계자는 최근 자사 정보공개서의 상표에 ‘GLASSSTORE’로 개정된 것은 등록오류로 인한 것으로 현재 개정 요청 중에 있다더욱이 글라스스토어 상표는 자사가 지난 201697일 출원하여 2017321일 등록 완료된 상표로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글라스스토리글라스스토어로 상표 변경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 글라스스토리와 렌즈스토리 상표 관련해서 어떠한 결론도 나온 바 없고, 따라서 안경매니져가 해당 상표를 근거로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을 대상의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경매니져의 한 관계자는 지난 311일부터 글라스스토리와 렌즈스토리의 가맹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됐다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표가 등록 완료됐다고 통보한 것은 국가가 그 상표를 가진 업체가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안경원 가맹사업자들께서는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신 후 만약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국 글라스스토리와 렌즈스토리의 상표권과 관련된 양사의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맹점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의 042)523-7741/ 189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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