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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경원 슬러지 ‘적합’ 잠정 결론
  • 김태용 기자
  • 등록 2018-12-31 2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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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내년 4월경‘기준치 초과하지 않는다’ 발표할 듯
  • 타 사업장과 형평성에 맞게 최소 규정은 마련 예상


▲ 2017년 11월 환경부와 대한안경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구미시의 한 안경원에서 진행한 슬러지 시료 채취 모습.

지난해 사회문제로까지 커졌던 안경렌즈의 폐수(슬러지) 유해성 여부가 결국 1년 넘는 검사 끝에 적합으로 잠정 결론 지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처 속에 환경부가 검사한 결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부는 안경렌즈 슬러지가 유해물질은 아니지만 환경오염 방지와 수질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여타 사업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 슬러지를 계속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안경원 슬러지의 유해성 문제에 적극 대처해온 대안협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적합하다는 의향을 확인함으로써 안경원 장비 복원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라며 반기고 있다.

 

 

시료 채취 등 1년여 검사 끝에 무해확인

안경렌즈의 슬러지 논란은 20178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의 문제 제기로 처음 불거졌다.

 

당시 대구안실련이 언론 매체에 제보해 안경원 슬러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이에 환경부와 대한안경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합동으로 울산 등 5개 지역에서 2차에 걸쳐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마쳤으나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는 안경원의 슬러지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대안협에 연구 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안협은 유해성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연구용역에 옥습기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마침내 3개월여의 검사 끝에 최종 적합으로 결론을 얻은 것이다.

 

환경부는 안경렌즈 연마 폐수인 슬러지는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율이 낮고, 발생 폐수량이 적어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대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또 안경원의 슬러지가 환경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었다장기간의 조사 결과 적합으로 결론 지어진 만큼 안경이 더 이상 환경 오염장소로 호도되지 않도록 안경사 모두 홍보대사 역할을 하자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그는 대안협은 앞으로도 회원 안경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건강 위해 안경사의 평소 주의도 중요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협회는 안경사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경부의 관련 기기 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해 왔다환경부는 현행법상 안경원 슬러지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환경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는 내년 4월경에 나올 예정이지만, 이미 환경부 내에선 슬러지의 유해성이 미미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 환경부는 유관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결과 발표를 잠시 유예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번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안경원의 슬러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릴 뻔했는데 다행히 대안협의 기민한 대처로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일선 안경원은 언제나 슬러지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앞장서 환경오염 장소로 오해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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