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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미신고 안경사, 내년 9월 이후 면허효력 정지 다음 신고는 2022년도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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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12-18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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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3일 이전에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5년도에 일괄신고 않은 안경사와 18년에 신고 대상자로 올해 1130일까지 신고 않은 안경사는 내년 9월까지 신고해야

복지부, 25천여 면허 미신고 안경사 안내경고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키로

미신고자는 내년 상반기에 5년간(14~18) 보수교육 이수(또는 면제, 유예) 후 신고해야

5년간 추가 보수교육은 복지부 위임받은 대안협서 내년 상반기에 사이버교육 실시 예정

원장은 내년 9월 이후 종사자 구인 시 신상 파악해야효력 정지되면 안경원 근무 불가

안경원에 무면허자, 효력 정지자 고용해 안경사 업무시키면 최고 개설등록 취소까지 가능

협회 내에 면허신고 안내센터 개소(문의 02-756-1001)7명 텔레마케터가 신상신고 안내

 


▲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optic.or.kr) 내의 면허신고 현황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내년 9월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안경사의 면허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11월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 총 25,114명에게 내년 9월 이내에 신상신고를 할 것을 오는 17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안내에도 내년 9월 이내에 신상신고를 계속하지 않는 안경사에게는 경고 통보한 뒤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에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안경사협회(대안협)가 안내하는 안경사는 20141123일 이전에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5년도에 일괄신고하지 않은 안경사 2018년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20181130일까지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안경사이다.

 

▲ 신상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면허신고 확인서.

이들 신상 미신고 안경사는 모두 내년 상반기에 대안협이 실시하는 추가 보수교육(또는 면제, 유예)을 마친 후 9월이내에 협회를 통해 복지부에 면허신고해야 한다. 대안협은 이번에 미신고 안경사에게 안내해줄 텔레마케터 7명을 채용,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오는 17일부터 안내 활동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더구나 복지부는 이번에 지난 2011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면허 신상신고가 실시되는 등 그동안 충분히 홍보가 됐다는 판단에서 안내 없이 경고를 통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관련단체들의 건의로 1차로 각 단체에 위임해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11월까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는 20199월까지 2014년부터 2018년도의 5년간의 보수교육 등을 이수 또는 면제받은 후 대안협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센터(보건의료인 면허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141123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안경사 중 2015년도에 일괄신고한 안경사와 2018년도에 면허신고한 안경사는 당연히 이번 안내에서 제외된다.

 

 

의료 서비스 향상 위해 면허신고 시행

안경사의 면허신고제는 의료기사의 면허관리와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111월에 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11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면허신고 안내에도 계속 신고하지 않는 안경사는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처분을 받은 안경사는 안경원에 종사할 수 없다. 만약 면허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으면 의기법 제21(면허의 취소 등) 4항에 따라 최고 면허까지 취소된다.

 

또 안경원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의료기사법 제24(개설등록의 취소 등) 43에 의거해 정지기간 동안 안경업소 영업을 못하고, 특히 제33(과태료) 11조에 의거해 신상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안경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안경원 원장은 내년 9월 이후 안경사를 구인할 때 면허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대한안경사협회 내에 설치된 면허신고 안내센터에서 교육을 마친 후 안내전화할 소속 텔레마케터.

한편 대안협은 미신고 안경사에게 한 명도 에외없이 정확하게 안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협회는 정확한 안내를 위해 이미 면허신고 안내센터에 7명의 텔레마케터를 배치해 교육을 마쳤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단 한 명의 안경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 안경사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5년간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의 추가 교육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상 미신고 안경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안협 홈페이지(optic.or.kr)면허신고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tip 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면허 신고제 관련 조문) 제21조(면허의 취소)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자격의 정지) 제3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3항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를 하게 한 경우 제4항 ③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안경업소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제31조(과태료)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tip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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