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해 첫날부터 1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홍종학 장관이 취임 후 제시한 3가지 약속 중 하나인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의 첫 번째 실행으로 이 같은 정부지원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1인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가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