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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수 C/L, 편의점까지 파고드나?
  • 천수봉 기자
  • 등록 2011-04-04 1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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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 편의점 및 유명 여성 화장품체인에서 무도수 C/L 판매 움직임… 전국 유통망 통해 판매하면 안경원의 C/L 판매는 끝장
<속보=본지 3월 15일자 A03면 보도 후속> 안경관련 비전문 업체들의 무도수 콘택트렌즈(이하 미용C/L) 판매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결국 안경원의 숨통을 더욱 옥죄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라인 가발 쇼핑몰에 이어 국내 유명 편의점 체인본부가 미용C/L 판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본지의 거듭된 취재 요청에 이 체인본부 담당자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지만, 미용C/L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또한 일부 유명 화장품 체인본부들도 미용C/L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한 실정이다.

본지 취재팀은 유명 화장품 체인본부들이 미용C/L 판매를 위해 일부 콘택트렌즈 유통업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체인본부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계속 취재를 거부하고 있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미용C/L 판매 검토중

현재 일선 안경원은 미용C/L 판매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수십여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용C/L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4~5개 전문 C/L 매장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가발 등 타 업종의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에 큰 성과를 올리면서 안경원의 미용C/L 판매는 크게 줄었다.

이틀 전에 이 소식을 들었다는 서울 중구 H안경원의 한 안경사는 “안경원에서 판매되는 콘택트렌즈 매출 중 서클렌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가깝다”며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편의점이나 화장품 가게에서 판매된다면 누가 안경원까지 와서 미용C/L을 사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진구의 한 안경사도 “안경사들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겠지만, 만약 의사협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무도수 C/L관련 법안이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겠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다만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쉽게 나지 않는 것을 기대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일부 안경사의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의료기기 판매 신고증을 받아 내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으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돼있으며, 통상 해당 보건소는 신청된 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를 조회한 다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사용용도와 비교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데, 특히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심사를 거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하고 있다. 또한, 신고증 발급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비용도 1만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간단한 신고 절차 때문에 안경관련 비전문 체인본부가 시장 진출을 결정한 뒤 각 영업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체인본부는 전국의 모든 매장이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3일 뒤부터 미용C/L을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일부 편의점과 화장품 전문점이 미용C/L 판매에 나설 경우 동종의 타 업체들도 서둘러 판매에 뛰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유사업체 진출 이어지면 안경원에 큰 타격

앞으로 안경사들의 무관심과 미온적 대응으로 비롯된 비전문업체의 미용C/L 판매는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된 무도수 C/L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나 개선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노영민•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중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개정 법률안은 2년째 서류더미로 쌓여있다.

현재 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는 이들 체인본부들의 미용C/L 시장 진출 움직임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안협 김대현 행정부회장은 “현행 안경사의 업무 범위인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업무에 콘택트렌즈 판매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관계당국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쨌든 지금처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 받으면 누구나 미용C/L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안경원의 매출 하락은 물론, 협회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이제부터라도 미용C/L 문제는 전체 안경사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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