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0년 12월 치러진 제23회 안경사 국가시험의 서울 시험장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5일 안경사의 면허시험이 포함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8개 의료기사의 국가면허시험 과목변경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개정령에서 안경사 국가고시 관련 변경내용은 시광학이론, 시광학응용, 의료관계법규 등의 필기시험과 시광학 실무에 대한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7대 집행부 출범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정책건의와 토론회 개최, 근거자료 제출 등 대안협의 꾸준한 노력 끝에 의사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굴절검사 등을 국시과목에 포함시킨 이번 개정령 공포를 통해 안경사의 오랜 바람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시광학 이론에는 안경광학, 기하광학, 물리광학, 안경재료학, 시기해부학, 시기생리학, 안질환 등이 포함됐으며, 시광학 응용에는 안경조제/가공 및 이를 위한 굴절검사, 시기능 이상, 콘택트렌즈(조제제외), 안광학기기 과목이, 의료관계법규는 ‘의료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하게 됐다.
이는 기존의 안경광학, 기하광학, 물리광학, 안광학기기(안광학)과 안경조제 및 가공, 안경학개론, 안경재료에 관한 것(안경학), 시기해부학, 시기생리학, 안질환, 시기능 이상에 관한 것(안과학)과 의료관계법규 등으로 구분되었던 지금까지의 국가면허시험범위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의료기사 국가시험 과목은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목 위주로 편성되어 직무상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내용을 서로 다른 과목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시험이 단편적인 지식의 측정이 아닌 의료기사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직무중심으로 통합했다”고 개정령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안경업계의 한 인사는 “이번 개정에서 안경사 국시에 굴절검사, 콘택트렌즈, 그리고 안질환 등이 포함된 것은 향후 안경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큰 의미가 있는 획기적 조치로써 대안협 집행부가 큰일을 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