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안경사 업무범위 논란… 독일 제도가 참고자료 될듯
독일의 검안사 제도에 관하여①
영미권에 존재하는 검안사(Optometrist)라는 직종은 한국 뿐만 아니라 검안사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세계 곳곳에 끊이지 않는 논란을 만든다. 검안사라는 직종이 직업군에 분명히 명시되지 않고 안과의와 안경사로만 구성된 독일식 2원 체제를 모방한 일본, 그리고 그 일본을 모방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명쾌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독일이 세계화라는 외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본다면 의외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안경사중앙회(이하 ZVA)는 수 년 전부터 검안사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검안에 대한 선별검사(Screeningtest[1])를 비롯하여 여러 생리학적 지식과 임상실습을 전달하는 교육을 진행해왔다. ZVA의 교육센터 주관 하에 지난해에는 50명의 교육생을 성황리에 졸업시켰으나 결국 안과의협(Berufsverband der Augenarzte,이하 BVA)과 마찰을 빚는 해프닝이 있었다.
ZVA의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반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시기해부학 그리고 선별검사 등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50시간의 출석강의와 150시간에 준하는 인터넷 강의로 이루어져 총 400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수가 끝나면 전공 구술시험을 포함하여 4시간의 필기시험과 3시간으로 구성된 임상시험을 각각통과하면 졸업이 된다. 각 과목당 할애하는 시수는 아래표와 같다.
이러한 ZVA의 행보는 2000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안경사가 하는 선별검사, 즉 녹내장 검사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BVA와의 마찰을 만들었으며, 지난 2010년 3월에는 작센의 지방의협분회가 안경사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토로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1. 안경사는 임상치료사법(Heilpraktikergesetz[2])에 저촉이 된다.
2. 안경사는 검안경 검사시 병리학적 소견권을 주장한다.
3. 안경사는 진단 및 치료 전반에 따른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
4. 안경사에 의한 초동조치(Erst-Hilfe-Maß nahmen)는 환자를 위험하게 한다.
-주-
[1]선별검사(Screeningtest): 안광학에서는 주로 녹내장 진단용 검사로 사용된다. 시신경유두부 관찰이나 시야측정 및 안압검사 등이 있다.
[2]임상치료사(Heilpra-ktiker): 임상치료사는 1939년 처음 정식 직종으로 지정된 독일과 스위스에만 존재하며 스위스의 임상치료사의 업무 영역은 독일의 것보다 좀 더 좁은 측면이 있다.
담당 업무로는 마사지나 각종 요법, 치료 등이 있으며, 1993년부터 대체의학이나 심리치료, 민간요법까지 늘어나고 있다.
교육기관은 사설학원이며 교과목 분과로는 심리분석, 상담치료, 행동치료, 형상요법, 전신요법, 신경언어학 프로그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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