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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한 검안사 양성
  • 강현식 교수
  • 등록 2012-11-29 19: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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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진•검안학자 증가로 검안사 양성 환경은 성숙…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배치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국내 일반인들에게 안경사(optician 또는 dispensing optician)는 친숙한 용어가 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옵토메트리스트(optometrist) 또는 옵토메트릭 테크니션(optometric technician)은 생소한 용어다.

미국에서는 1901년에 Optometrist 직업이 탄생하였고, 동양에서는 필리핀공화국이 1917년에 Optometrist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 일본에서는 약 30여 년 전에 검안사(檢眼士) 양성전문학교가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일본검안사협회(JOA)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검안사 교육수준은 미국의 검안교육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미국의 검안의(檢眼醫)교육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Optometrist(검안의)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최저 6년간(일부 주에서는 7년간) 대학(School of Optometry)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주(州)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School of Optometry에는 검안기사(optometric technician)과정을 개설한 학교도 있다. 일본의 경우 4년제 기구찌 안경전문학교에서 검안사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학교 졸업생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 학교 졸업생 중에는 미국의 Pacific University, School of Optometry에 유학하는 사람들도 있다. Doctor of Optometry(O.D.)를 취득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검안의(Doctor of Optometry) 정규교육 과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궤(軌)를 달리한다. 한국인으로서 O.D.자격을 가진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 안과의사와 검안의사의 분업화가 잘 되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안과의사는 검안의사의 일을 할 수 있으나 검안의사는 안과의사의 일을 못한다. 그래서 안과의사와 검안의사의 자격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안과의사(ophthalmologist)와 검안의사(optometrist)의 교과과정(curriculum)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1984년 국내 최초로 대구보건대학에서 안경광학과를 개설하고 안경사 양성교육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50여 대학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어 많은 안경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질 높은 시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훌륭한 교수요원이 확보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교육수준도 매우 높아져 한국 안경사의 전문지식과 기술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은 누구도 부인(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었던 30년 전의 그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안과 병•의원과 안경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의료기술도 크게 발전하였으며, 안경의 품질 역시 고급화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경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 근 30년간 지속되면서도 검안사(optometric technician) 또는 검안의(Optometrist) 양성을 위한 학과가 대학에서 개설되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러한 탓으로 안과에 종사하는 안경사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안과에서 검안사의 니즈를 웅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안과에서 안경사가 근무한다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도 있다. 거의 10여 년 전만해도 안과에는 간호사(의료인)와 간호보조사만이 안과의사를 보조해 왔다. 이제는 안과의원의 보조요원은 의료인 자격의 검안사(가칭)로 대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안경사는 법률상 의료인(醫療人)이 아니다. 안경사는 ‘안경을 조제•가공해서 판매하는 자’라고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를 영문으로 Korean Optpmetrist Association(KOA)으로 표기한다. 이것을 굳이 우리말로 옮겨 쓰면 ‘대한안경사협회’ 또는 ‘한국옵토메트리스트 협회’가 된다. 명칭 표기에 있어서 국문과 영문의 뜻이 상치(相馳)된다.

즉 표기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따른다. 대한안경사협회를 대한검안사협회로 표기 못하는데는 그 나름대로의 일말의 고충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유권해석이란 말이 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안경사와 검안사(optometric technician)는 직무상의 역할이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다.

65세 인구가 7%면 고령화 사회이고, 14%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시력 때문에, 눈 때문에 고생하는 노인이 많다.

고혈압성 혈관장애, 망막박리, 당뇨병성망막증,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황반변성 등의 환자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안질환에도 중증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곧 닥쳐올 고령사회가 되면 중증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교육도 전문 인력의 배치와 수급 차원에서 마땅히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과의원에 근무할 전문직 의료인인 검안사의 양성에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검안사협회가 있다. 안과의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검안사로서의 훈련을 받은 동호인(同好人)이 모여 구성된 자주인증제(自主認證制)의 검안사협회다.

이들의 직무는 안경사와 다르다. 회원 수는 비록 적지만 이들의 검안지식과 기술은 높은 수준이며 검안사로서의 기여도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현실이다.

회원 중 대부분은 국내외에서 안경사 교육과 검안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 30여 년간 안경사를 양성해온 각 대학에는 훌륭한 교수가 포진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해외에서 검안분야를 전공한 학자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검안사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대학에서 검안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 단계에서 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검안사 양성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안경사와 달리 검안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① 눈의 기능과 구조•생리에 관한 지식

② 안질환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검안할 때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③ 인체의 해부•생리에 관한 지식

④ 안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각 기관의 질환에 관한 지식

⑤ 안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및 안질환에 관한 약품 등에 대한 지식

⑥ 양안시기능을 포함한 정확한 검안기술과 시기능훈련에 관한 지식과 기술

⑦ 콘택트렌즈에 대한 지식과 피팅기술

⑧ 환자의 시기능•생활환경•사용목적•직업 등에 맞는 쾌적한 시기능교정의 처방을 결정하는 능력

⑨ 안경테•안경렌즈•콘택트렌즈 등의 재료에 관한 지식

⑩ 안경의 가공•조정기술 및 피팅기술

⑪ 안경렌즈•콘택트렌즈를 중심으로 한 광학이론

⑫ 심리학과 카운슬링 기술


이상과 같은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지만, 검안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수득(修得)하는 것은 물론 오랜 임상경험과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

결국 검안사는 눈과 관련된 기능을 검사하고, 시력의 문제와 안질환, 그 외에 이상(異常)의 존재를 찾아내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까지의 안경사처럼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맞춰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생을 통해 쾌적하게 능률적인 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시력보호의 활동을 펼치는 것이 검안사의 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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