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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 직영점… 면허 대여 소문 ‘솔솔’
  • 공동 취재반
  • 등록 2011-12-30 1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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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룩옵티컬, 서울지부 대책위원회와의 약속 어기고 직영점 속속 개설… 직영점 개설 시 면허 대여료•인센티브 제공 등 소문 나돌아
룩옵티컬 직영점 면허 대여 밀착 르포

‘안경은 얼굴이다’라는 콘셉트로 안경의 패션성을 강조하고 있는 룩옵티컬이 당초 약속과 달리 직영점을 확산시키면서 안경업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룩옵티컬이 최근 직영 안경원 체제를 통해 세(勢) 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룩옵티컬은 당초 안경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며 직영 안경원은 운영하지 않기로 서울안경사회(회장 유환고)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와 달리 주요 상권에 직영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한양대점이나 신촌점 등 이외에 신규로 명동1•2호점과 대학로점, 성신여대점, 김포 아울렛 스카이시티점 등 직영점이 속속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오픈한 대학로점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황모 안경사가 점장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룩옵티컬이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고용 안경사인 황모 안경사가 안경원 개설등록과 사업자등록자로 명의를 빌려줬다는 주장도 있어 일각에서는 안경사 면허 대여 논란까지 일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황모 점장은 자신이 개설자라고 밝혔다. 황 점장은 “안경원을 개설 할 때 지분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누가 개설자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대학로점은 본인이 개설자이자 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시 황 점장이 직전에 근무했던 서울 강동구 암사역 부근에 소재한 G안경원의 J원장은 “면허 대여가 틀림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그 이유는 황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원에 근무할 때 동료 안경사들에게 룩옵티컬이 대학로점에 점장 입사 조건으로 면허 대여료 30만원과 퇴직금 등을 포함해 월 400만원의 급료를 주기로 했다고 직접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분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J원장은 “솔직히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빠져나가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다”며 “최근에 룩옵티컬 영업 직원들이 우리 지역의 안경원 곳곳을 찾아다니며 여러 조건을 제시하고 프랜차이즈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황 점장의 개설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본지에게 종로구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설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안경원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는 알 수 있지만 개설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본인 스스로 면허 대여로 30만원이라고 말해

이에 대해 서울시안경사회의 룩옵티컬 프랜차이즈 대책위원회 김종석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룩옵티컬은 우리 대책위와 가진 긴급회의에서 직영점 개설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잘라 말하고 “최근에 일부 안경사들로부터 룩의 직영점 문제가 제기되어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실이 확인되면 약속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조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룩옵티컬은 1호점 오픈 이후 100일만에 50호점을 오픈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룩옵티컬의 홈페이지에만 전국의 가맹점이 81곳이 등록돼 있는 등 100여 가맹점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이다.

룩옵티컬은 지난 6월 런칭 행사에서 밝힌 2012년 룩옵티컬 가맹 안경원 300개 돌파, 2013년 대한민국 안경체인 1위, 2020년 세계 1위 안경 유통기업 등의 원대한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룩옵티컬은 탄생 당시부터 안경업계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다수 안경사들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대형 수입 유통회사의 안경원 체인본부 진출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터에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대대적 광고와 전단지 배포, 예전에 없이 간판에까지 가격을 써놓는 등 업계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 행보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안경사들은 간판에까지 가격을 써넣는 행태는 안경사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주변의 안경원을 초토화시키면서 가격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안경사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교육이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력 안 전문가로 거듭나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업권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룩옵티컬은 화려한 광고와 의류 매장 형태의 인테리어로 안경원을 장사꾼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선의의 안경원들이 애써 지키고 있는 이미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Tip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료기사법)에서는 면허 대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사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만약 면허증을 대여해준 것으로 밝혀질 경우 대여를 한 안경사는 면허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12조 제2항에서는 안경사로 하여금 안경업소 1개소만을 개설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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