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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협, 더불어민주연합과 정책협약 체결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4-04-15 1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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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 업권수호와 업무범위 확대 협의
  • 허 협회장, ‘국민 안보건 향상 위한 정책 제안 이어나갈 것’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위원장(사진 좌측)과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협회장.㈔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김윤 위원장과 제22대 총선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그 구체적인 협약 내용으로는 ▶첫째, 시력 및 시기능 관리와 안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검사기기를 안경업소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눈과 시력을 책임지고 있는 안경사가 대학 정규과정에서는 배우고 다루면서도 막상 현장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검사기기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으로, 안경사가 국민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은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국민이 품질과 가격이 합리적인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음성적 대가 및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 안경원 간의 공급가격을 평준화해 그동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왔던 비용을 절감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정책이다. 

 

이어 ▶셋째는 안경사의 검사와 조제, 가공, 피팅 등의 전문적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안경원마다 공통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경우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상황이 많았는데, 이에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조제 수가나 가공, 피팅 등의 전문적인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이 되었다. 

 

또한 ▶넷째는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필수재인 대상자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양질의 시력보정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함께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자 했으나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시급한 대상자에 한정하여 제도를 빠르게 시행한 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대안협의 허봉협 협회장은 “협회는 총선 기간에 맞춰 국민의 안보건을 높이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 입안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회원께서도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국민의 안보건 향상과 함께 안경사의 업권수호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의 02)756-1001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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