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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의 감초 ‘노안수술’… ‘이제 보험 혜택 없다’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4-02-15 17:30:29
  • 수정 2024-02-15 1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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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서서 ‘보험 제외’ 확정 발표
  • 안과의사회 반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보도자료의 일부.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의료 남용의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는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은 구체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건강 바우처’의 실현으로, ‘분기별 의료기관 이용이 1회 미만’일 경우 연간 최대 1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의료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넘으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 수준에서 90%로 높인다는 방침으로서 우선 20~34세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후 이를 전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더욱이 복지부는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 ‘비급여 과잉 진료’의 억제를 위해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비급여인 노안 다초점렌즈 수술이 함께 진행되는 사례는 건보 혜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이 같은 혼합진료의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지목하며 ‘다초점렌즈 삽입수술을 받으려는 고령층은 백내장 진단부터 받아야 하는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증임에도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사례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보 진료비의 증가로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 부는 2차 종합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는 더욱 튼튼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복지부의 2차 종합계획에 따라 그동안 일부 안과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끼워 팔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어서 그만큼 안경원의 누진렌즈의 판매율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급여 수술 많은 안과의사 연 4억원 소득

그러나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5일 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정책은 국민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백내장 관련 건보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로써 실손보험 문제는 보험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브로커의 귀책 사유가 대부분’이라 지적하며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만일 이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실질의료비 절감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율이 높은 진료과목의 의사 중 안과의사의 연간소득이 3억 8천 918만원에 달해 다른 전공의 과목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백내장+다초점렌즈 삽입수술이 안과의사의 주요 돈벌이로 확인됐다. 

 

따라서 건보 재정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의사들의 주장과 달리 손해보험사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밥그릇을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하고 있다. 

문의 044)202-2702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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