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 목적이라도 안경과 콘택트렌즈, 목발 등은 실손보험 청구를 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금감원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질병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정OO 씨의 경우 축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을 다쳐 발목을 고정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해 팽창성부목을 구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
금감원은 ‘환자의 약해진 신체 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의사의 권유로 병원 혹은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 보조기 등을 구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장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등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 예방 목적의 건강검진 비용, 예방접종 비용,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여전히 많은 가입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진료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 금감원에서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3145-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