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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에 묶인 콘택트렌즈… 내년부터 온라인 허용
  • 특별취재반
  • 등록 2023-11-30 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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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요자가 구매한 안경원에 한해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 주문 가능’ 발표
  • 대안협, ‘아직 확정된 것 없다’며 전면 부인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개최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모습. 이날 정부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실증특례 규제개혁을 발표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비록 ‘개인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안경원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주문한다’는 낮은 단계의 온라인 허용이지만, 일선 안경원에서 받아들이는 충격파는 상상이상으로 크다. 

 

협회 집행부와 안경사들은 이번 온라인 허용이 결국 나중에는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규제개혁 관련 보도자료의 일부. 가장 윗줄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해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 제고’라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안경사들은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에 의거해 실시되는 ‘안경원만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최대 4년간 지속될 경우 법망을 피한 각종 변형 온라인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전면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 측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결과 분석 후 제도 개선 검토’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대안협 집행부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신영일, 진영일)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한 정책을 뒤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결국 현행법에서 정한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금지’는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 50건 중 1번째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22일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4년 1월부터 국민 부담 경감과 구매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 각종 매체에서 앞 다투어 보도되기도 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자본에 의한 대기업의 안경업계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에 업체가 아닌, 먼저 안경원의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방침은 지난 10월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 위원회에서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는데, 이 자리에서 규제위의 김종석 공동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규제개혁의 열망이 높은 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필요하다”며 “정부 각 부처마다 저마다의 영역에서 이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규제개혁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주문했다. 

 

결국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손톱 밑의 가시로 지칭되는, 즉 규제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되었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파 과제 50건’ 중 가장 첫 번째인 제1호로 지정되어 2024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21년 7월 김종석 협회장의 삭발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안경사들이 참여한 1인 시위 등 강력한 반발로 폐기된 것으로 간주했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에 휩쓸려 내년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경원 이외의 온라인 판매는 불허 방침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조치가 그나마 일선 안경원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안경원 이외의 제3의 공급처, 즉 콘택트렌즈 관련 제조•수입•유통업체, 안경체인 본사 등에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정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핀셋처럼 콕 집어 ‘안경업소 - 수요자 매칭’을 분명하게 적시했다.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안경원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소비자’ 대신에 ‘수 요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콘택트렌즈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온라인 주문•판매는 허용하지 않음을 간접 지적했다. 

 

또 매칭(matching)이라는 단어 사용도 안경원과 수요자를 ‘연결’한다는 의미여서 안경업소(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을 금지하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안경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 방침이 안경사에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안협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11월 3일 복지부와 가진 미팅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절대 불가라는 뜻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이를 완전 무시하고 내년 초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집행부는 오는 30일 중앙회에서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제시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대안협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허용 방침에 동의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강력한 주문으로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측은 안경사의 반발을 의식해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한해 온라인 실시를 검토한다’고 말하고 있고, 대안협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지만, 이미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된 정책을 뒤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년 1월부터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안경원에 한해 온라인 주문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일선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주문을 대비한 플랫폼의 설치 등 사전 대응과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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