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 변형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안경원에 한해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변형된 방식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한안경사협회는 ‘절대 불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어떤 형태의 온라인 판매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안경원에 한정해 해당 고객이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과기부의 변형된 온라인 판매 허용이 자칫 후일에 온라인 판매의 완전 개방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지난달 초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엔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의 총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그리고 ‘진입’의 42건 중에 ‘저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11월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을 통해 논의되던 ‘안경 온라인 판매’를 안경사들의 단합으로 최종 폐기시킨 것을 경제계 일각에서 여전히 안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을 물밑에서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경제계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는데, 이 자리에서 규제위의 김종석 공동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규제개혁의 열망이 높은 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필요하다”며 “정부 각 부처마다 저마다의 영역에서 이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 한 번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라는 거센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과기부는 이미 20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전가상거래를 통한 안경•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중점 추진했었다.
이어 그 이듬해인 21년 초에는 AI기반의 온라인 안경판매 서비스와 원격화상 일반의약품 판매 등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과기부의 이 같은 시도는 대안협의 끈질긴 저지 노력으로 무산됐지만, 그 직후인 21년 6월 기획재정부가 한걸음모델을 통해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정식 의제로 올리며 안경사들을 연이어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했다.
결국 한걸음모델이 본격 논의된 5개월간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단독판매는 큰 위협을 받았지만, 이 역시도 대안협은 그해 11월 기재부 등과의 회의에서 관련 주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안경사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처럼 안경류의 온라인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최근 과기부가 또 다시 변형된 콘택트렌즈 온라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대한상의, 지난달 ‘저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건의
본지 취재 결과 과기부는 대안협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직접적인 온라인 판매가 아니므로 이 정도는 허용해줄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을 받은 과기부로서 어떻게든 온라인 판매 문제에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대안협은 과기부에서 요구하는 변형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결국 나중에 전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판단에서 ‘절대 불가’를 통보한 상태다.
인천시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기재부와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최근 과기부에서 새롭게 변형된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안경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이 ‘규제개혁’임을 명심해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던 사건이 3년 5개월째 결심 주문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과기부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제기하면서 계절적으로 비수기를 맞고 있는 전국 안경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