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과 선글라스의 환불과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관련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상담센터는 안경과 선글라스의 경우 ‘제품의 결함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선글라스는 착용 시 울렁거림이나 제대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본인은 물론 다른 여러 사람이 착용해도 동일한 현상이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 다른 안경원의 안경사 등에게 관련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조언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관계자는 “안경과 선글라스의 하자 문제는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제3의 안경사로부터 제품상 결함을 입증 받으면 원활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의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