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등의 질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돼 내년부터 소비자가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 즉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논의에 이어 급여 축소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때문인 것.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라식•라섹 수술 후 또는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축소가 거의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외인성 질환으로 표기된 처방전을 받을 경우 건보 급여혜택이 적용돼 약 4천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구입했는데, 이는 실제가격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내년부터는 인공눈물 구입 부담이 현재보다 10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안경원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콘택트렌즈 사용자들의 대다수가 인공눈물을 사용하는데 인공눈물의 소비자가격이 10배씩 오르면 콘택트렌즈 착용을 기피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콘택트렌즈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안구건조증에 인공눈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물로써 건보 혜택을 없애겠다는 심평원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관계자는 “관련 심의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금은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급여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검토 중으로써 오는 12월 중 재차 약평위를 개최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 불만이 불거지자 심평원은 지난 17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심평원은 ‘우리 원이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려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 아니라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 본인부담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2~3배 부담이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평원의 강중구 원장은 ‘인공눈물이 건보 급여 수준에서 제외돼 비용이 10배 오를 수 있다는 보도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보 급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란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결국 심평원은 ‘콘택트렌즈의 가격이 10배나 상승할 것’이란 보도로 소비자의 반발이 높아지자 서둘러 ‘건보 혜택을 유지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난 상태인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12월에 개최되는 약평위에서 기존 급여 체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건강보험 급여를 축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1644-2000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