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피해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 ‘시크타임’이 가품을 판매한 후 취소를 거부해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해당 사이트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시크타임에서 셀린느 선글라스를 206유로(약 30만원)에 결제한 뒤 해외구매 후기 사이트에서 가품 의심 글을 보고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사이트 측은 묵묵부답이었고, 상품을 그대로 발송했다.
심지어 소비자 9명이 판매자의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맞춰 주문을 취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상담을 접수한 소비자원이 판매자 측에 소비자 불만처리를 요청하자 시크타임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고,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프랑스의 셀린느 본사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재차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 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043)880-5625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