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의 보험금 수령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의사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에게 집행유예 1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의 안과의원에 백내장 수술을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123명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10억 7,32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A씨는 환자 63명이 백내장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을 실손보험에 적용받도록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 4억 2,682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증액을 위해 하루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132명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전자차트 등을 거짓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억 8,56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편취가 장기간에 걸쳐 있으면서 액수도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