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州 당국이 학부모들에게 신학기 시작 전에 자녀들이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 입법부는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7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이 시력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오리건 주의회 입법위원회의 관계자는 “3~5세 어린이 중 약 15%가 시력 문제로 안경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에선 이를 감안해 지금까지 권장사항이었던 아동대상 시력검사를 올해부턴 법률로 강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OHSU 케이시안과연구소의 소아 검안사인 마가렛 오버스트리트 박사는 “어린이들은 자신이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며 “따라서 어린이들의 시력 문제를 발견하려면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시력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