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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이용한 콘택트 업자에 집행유예 선고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3-04-29 10:35:59
  • 수정 2023-05-01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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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사이트 주문 받은 후 국내서 콘택트렌즈 생산•배송한 A씨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콘택트렌즈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국 국적의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콘택트렌즈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했다. 

 

소비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B씨의 사이트에서 콘택트렌즈를 주문하면 A씨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금을 송금해 제품을 주문 생산하게 한 후 해당 제품을 배송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판매했다. 

 

결국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주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B씨가 아닌 모두 A씨의 회사로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은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안경사가 아님에도 안경사 업무를 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해 지금까지 약 87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의 온라인 쇼핑몰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사업자 소재지를 홍콩에서 일본으로 변경해 여전히 영업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옵틱위클리

덧붙이는 글

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5항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22., 2016. 5. 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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