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의료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 특례대상 희귀질환 및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질환의 본인 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총 1,165종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선천녹내장 등 42개 질환이 이번에 처음으로 산정특례에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 의료보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의 1577-1000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