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을 새로 개설할 때 직전 안경원 또는 의료기기 판매상이 ‘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말소’만 해도 폐업 처리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동안 안경원을 신규 개설할 때 직전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업자가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어질 경우 개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말소’만 해도 판매업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절차가 개선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이로써 앞으로 안경원 같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새로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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