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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관리대상 물질 52→8가지로 축소
  • 특별취재반
  • 등록 2021-04-30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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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부직포 공극크기 10㎛ 기준도 삭제
  • 관할 지자체서 자체점검 수립 후 안경원 수시 점검


안경렌즈의 슬러지가 201910월 공포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명문화됨에 따라 안경원이 오는 7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3월초 코로나시대의 안경원 여건 등을 감안해 개정안에 적시된 관리대상 물질 56가지를 8가지로 대폭 줄이고, 부직포 공극크기 10기준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사전 준비에 나섰던 안경업계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안경사와 관련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문점을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질의해 지난 21일 접수한 답변서 전체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질문 1 | 여과기에서 8가지 물질을 걸러야 하는데, ‘품질기준서(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개정했다.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8가지 물질을 어떻게 인지하고, 8가지 기준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은가?

답 변 | 입법예고()에는 안경원의 관리대상 물질 8종을 규정하고, 여과지의 종류재질, 평균 공극크기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안경원이 설치관리 신고 시에는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예측서 및 수질오염물질의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향후 지도점검을 통하여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질문 2 | 기준이 56가지에서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향후 8가지 기준도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것 아닌가?

답 변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경원에서 배출 가능성이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8종을 관리하도록 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향후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관리기준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질문 3 | 제조업체에서 공극크기 10기준이 없어지면 8가지 유해물질을 거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8가지 물질을 어떻게 걸러내라는 것인가?

답 변 | 연구용역 결과 안경원 폐수를 10이상 공극 크기의 여과지로 걸러낸 경우에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됐다.

 

질문 4 | 앞으로 8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가?

답 변 |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해서 202171일부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질문 5 | 8가지 유해물질을 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답 변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자가 하여야 할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환경보전법8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대상이다.

 

질문 6 | 배출 수질 검사 성적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이라면 기준을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닌가? 여과기를 설치했다는 신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답 변 | 기타수질오염으로 신고 시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예측서 및 수질오염물질의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이후에는 기타수질오염원의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여과기 설치신고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의 044)201-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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