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0일 제20대 정기국회가 폐회되면서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692호)이 완전 폐기됐다.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이 온라인에서 판매될 경우 국민의 시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안경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폐기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이나 길거리 좌판에서 근용안경 등을 불법 판매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돋보기’를 검색하면 일반 안경형의 돋보기를 비롯해 루페 형식 등 다양한 근용안경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도수 수경’을 검색하면 상품설명과 함께 안경원 상호와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제품을 직접 확인하려면 안경원을 방문해 주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한 쇼핑몰도 만날 수 있다.
결국 법적으론 ‘온라인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온라인의 근용안경, 도수 수경의 판매는 여전하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안경사들은 더욱 주변을 살펴 주위에서 눈에 띄는 근용안경 등의 불법판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번엔 다행히도 개정안을 저지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과 좌판 판매를 계속 방치하면 언제든지 온라인 판매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므로 안경사는 불법적인 판매를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ip. 관련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신설 2011. 11. 22.>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12조 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