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사업 전망을 소개한 지난 기고문에서는 안경사들 인식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보장구제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판매 전략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보장구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보청기 급여제도는 2015년 11월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청각장애인 신규등록자 증가 등의 이유로 급여건수 및 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5년 2만1,000건 126억원에서 2018년에는 6만5,000건의 767억원으로 무려 6배나 폭증했고, 급여대상자도 20만명에서 65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 보장구 등록업소도 최근 3년 사이에 두 배나 증가했는데,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약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보장구가 전체 보조기기 88종 중 가장 많은 급여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급여 제품기준 및 관리방식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 향후 여러 가지 기준이 강화되고 서비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2018년 전체 보조기기 중 보청기는 급여비중 64.3%, 등록 보조기기 제품 중 89.4%).
공단에서 기준을 강화하고, 고객 역시 가격대비 보다 높은 만족도와 사후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보청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안경원에서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
1. 청각장애가 없으면 청각장애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청력검사 3회와 ABR 검사(비용: 20~45만- 비급여)
2.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제출 후 한 달 정도 지나 우편으로 등급판정서 발급
3. 검사장비를 갖춘 이비인후과에 보청기 처방전 발급
4. 보청기 판매처에서 구입 후 서류(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보장구업소등록증, 통장사본, 보장구지급청구서, 바코드사진) 구비
5. 한 달 후 처방전 발급한 병원에서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2020년 1월 음장검사 의무화)
6. 3~5번 서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단 보호1종, 차상위계층은 처방전 받은 후 관할 동사무소의 적합통지 받고 진행하면 시, 군, 구청에서 지급)
현재는 지원금을 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따라서 보장금 지원금을 강조하며 고객을 유인하기보다 장애등급이 나올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발견하여 보청기 효과를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 제시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보청기가 필요한 환자 중 약 70%가 장애등급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구지원금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기 판매자로서의 자세가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