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근)가 지난 5일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기총은 이번 ‘공동 반대 의견서’에서 국민 안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공인 보건의료 면허자에 대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8개 단체의 45만 회원이 가입된 의기총은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 신체와 관련된 분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의기총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안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이번 의기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위해 공동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우리 의기총은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공동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안협 김종석 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이번 공동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준 의기총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법으로 공포 시행되려면 수많은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만큼 우리 협회는 법안 폐기에 전심전력을 다할 각오이며, 안경사 회원 여러분도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