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현재 입법예고 중인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국내의 안경사제도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이다.
또 안경사의 일자리도 서서히 위태롭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안경사제도가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에 휘둘려 온라인이 허용된다면 안경사의 전문성과 업권을 훼손할 것이 틀림없다.
아무리 국민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해도 모든 분야를 일률적으로 온라인화하면 안 된다. 더구나 의료기기인 안경은 자연의 빛을 선명하게 보기 위한 광학적 기기로서 결코 온라인화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안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안경사는 시력검사와 굴절검사뿐만 아니라 시험착용과 피팅상태 평가, 착용법과 부작용 설명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력보정용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눈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의 예를 자주 들고 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안경과 관련한 법률적 구조와 시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미국은 우리와 달리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을 배려해 저도수의 근용안경을 검안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1만 원 내외의 중국산 저도수 근용안경을 구입하려고 제품 값의 10배에 가까운 처방료를 지불하는 모순된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배려한 조치다.
또 미국은 안과의사와 구분된 검안사에게 많은 검사비를 지불하고 안경처방전을 받으며, 미국은 지역 특성상 우리나라와 달리 안경원의 숫자도 적고 멀리 떨어져 있다.
돋보기안경을 할인점이나 수퍼마켓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조건을 가진 곳이 미국인 것이다. 그러므로 1만여 안경원이 전국 곳곳에 분포한 우리나라에 국민편의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국내 안경원은 굴절검사 등 조제료나 처방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안경을 판매하고 있다. 결국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허용은 국민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
또한 한국 안경사는 미국 검안사와 조제사의 경계에서 검사와 판매라는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맞춤형 근용안경을 교체하려면 1년 이내에 발행된 처방전이 필요하다. 무기한으로 할인점에서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안경사 면허 취득자는 5만여 명이다. 국내에 안경광학과는 44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또 해마다 신규 안경사가 1천 5백 여명 정도 배출되고, 안경제조 유통체는 800여 곳에 7만 6백여 명(통계청, 2017년 기준)이 종사하고 있다.
만약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50여만 명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근용안경의 온라인화 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묻고 싶다.
도수가 있는 근용안경과 수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이 현실화는 결코 안 될 일로써 전체 안경사는 입법을 결사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