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복지부가 +3.00디옵터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선 안경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렌즈 도수가 들어간 의료기기인 안경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공산품화 시키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일선 안경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돋보기안경의 온라인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안경과 관련이 없는 인사에게 의뢰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돋보기의 온라인 판매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연말에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안과교수팀과 안경광학과 교수 1인에게 의뢰했다.
그리고 10여 개월 만에 보고된 해당 결과물에는 ‘콘택트렌즈는 온라인 판매 금지가 타당하고, 근용안경은 양안 동일한 도수에 한해 굴절률 +3.00D 이내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결국 안경사들은 ‘돋보기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연구물은 안경과 직접 관련 있는 안경사는 빼놓은 채 의뢰한 것이어서 연구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