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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안경원 장비 복원!
  • 특별취재반
  • 등록 2018-12-24 20:42:19
  • 수정 2018-12-24 2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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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 시력검사 강화한 6개 첨단장비 명문화
  • 자동굴절검사기 이용한‘타각적굴절검사’허용
  • 안경사 ‘시력검사’→ ‘굴절검사’로 업무 격상


▲ 이번 의료기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안경사의 전문성과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사진은 자동굴절검사기기인 Auto-Refractor/Keratometer를 이용해 시력봉사를 진행 중인 모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의 모습이다.

안경원의 필수 장비가 마침내 복원되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지 52개월 만에 얻어낸 쾌거이다.


정부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5(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에 안경원의 장비를 명문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1220일 공포했다. 지난 89일부터 9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지난 11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마침내 20일에 안경원의 장비가 최종 공포 시행된 것이다.


또한 이번에 공포된 법률에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1항 제8호도 개정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다음 각목의 시력검사[단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로 달라졌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은 안경사제도가 실시된지 30여년만에 안경사 업무범위에 처음으로 타각적굴절검사를 허용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해 그 의미가 크다.


더구나 이 법률은 대통령이 규정하고 바로 공포되는 시행령이어서 안경사에게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전국 안경사, 이번 법률 개정에 크게 반색

전국의 회원 안경사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 법률안의 공포를 크게 반기며 대안협 집행부의 그동안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1220일 공포된 안경사 관련 개정 법률의 골자는 크게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각적굴절검사 허용 안경사의 시력검사를 굴절검사로 자구 명문화 안경원 장비의 첨단화 때문이다.


그동안 안경사들의 최대 숙원 사업이던 타각적굴절검사가 마침내 일부 허용되고, 안경 조제 판매를 위한 안경사의 시력검사가 보다 전문화된 굴절검사로 개정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영역과 전문성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 중 타각적굴절검사가 100% 완벽한 것은 아니어도 안경사에게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각검사, 즉 안경사에게 타각적굴절검사의 일부를 허용한 것은 국내 안경사에게 획기적인 쾌거인 동시에 안경사제도에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의 안경원 장비의 개정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최첨단 시대에 맞게 복원해 그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종전의 표본렌즈를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로 보다 구체화하고, 기존의 측정의자는 포롭터와 유니트 세트로 개정한 것 등이다. 안경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 근거로 작용할 장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안경원의 장비 복원과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 일부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 법률에 많은 안경사들이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안경원 장비가 법적으로 삭제되어 불안정했던 업무와 개설 등록 시 미진했던 아쉬움이 명확해진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이유를 안경사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시설 및 장비 기준 규정을 강화해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기존의 안경사 업무범위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자각적 굴절검사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할 수 있다고 안경사의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타각적 굴절검사기기가 추가된 것은 안경사제도가 제정된 1989년 이래 최대 성과의 하나라며 지금까지는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시력검사(일례로 나안 시력 0.3~교정시력 1.0 형태의 검사를 말함)였지만, 앞으로는 안과 의사들과 같은 용어인 굴절검사로 정의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다만 이미 개설등록한 안경원 등은 이번 개정된 장비와 상관없이 운영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학계, “이번 개정은 타각검사 허용한 것

하지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우리 부는 안경사들에게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을 허가한 바 없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안협 중앙회 홍보부의 관계자는 복지부는 원안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행령에 타각적굴절검사기기라는 문구가 포함됐다는 것은 충분히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안경사 업무범위에 타각적 굴절검사기기가 명문화된 것은 이제 업무 확장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명확히 법 조항에 안경사에게 타각적굴절검사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검사(를 할 수 있다)’가 적시돼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복지부의 반응은 상대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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