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숨통을 조여오던 저도수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안경사에게 유리한 쪽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조짐은 저도수 근용안경 등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올해 초 복지부가 전문가에게 의뢰했던 연구용역의 보고서가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부에 긍정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감지된 때문이다.
복지부가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정부가 작년 12월말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전문가에게 연구용역 의뢰한 결과를 보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석상에서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2018년 8월부터 허용한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일단은 안경사에 긍정적으로 전개
지금까지 알려진 근용안경의 온라인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는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의사 1인과 대구의 모 안경광학과 교수 1인 등 수명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복지부에 최종 전달된 보고서는 비공개여서 아직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안광과 교수는 안경사의 입장을 최대한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에 출범한 대안협 20대 집행부는 지난 7개월간 국회 복지위원들과 주무부처를 수십 차례 찾아다니며 저도수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의 부적합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국민 안 보건과 밀접한 의료기기로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부적합해 이를 규제개혁이란 틀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는 관계 요로를 방문할 때 온라인의 무조건적인 반대주장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다른 한편으로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는 등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대안협이 제시한 허용 조건은 ▶온라인에서 구입 시 안경원, 안과에서 발행한 처방전 제출 의무화 ▶판매 사이트에서 배송하기 전 제품 품질을 확인하는 별도의 장치 설치 ▶구입한 안경의 피팅을 위해 안경원을 방문할 시 조정료(조제가공료) 청구를 고지할 것 등이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밖에 협회는 저도수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면 의료기기판매허가를 취득한 업자에게만 판매를 허용할 것 등 몇몇 조건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저도수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이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편하고, 또 정부의 우선과제인 고용 창출과도 전혀 상관이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
안경사는 온라인 허용 시 초강수 예상
그동안 안경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저도수 근용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규제혁신’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부처 간의 서로 다른 주장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대안협에도 ‘처음부터 안 된다고만 주장하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얼마만큼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보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 의뢰에는 이 같은 복지부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구 결과와 국민 의견에 따라 만약 허용에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용역 결과가 부정적인 의견이라면 온라인 논의를 바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연구에서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 허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면 즉시 온라인 판매 불허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만약 안경류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국민의 편의 증진이 아닌 안 보건에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 전개와 함께 전국의 대다수 안경사들이 국가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