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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온라인 소문… 안경사 3중고
  • 합동취재반
  • 등록 2018-07-02 16: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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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작년 12월 회의서 ‘경쟁제한 규제혁파 대상’으로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 심층 논의


▲ 최근 업계 일각에서 7월 중에 일명 돋보기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안경의 성수기인 5~6월에도 심하게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일선 안경사들은 선글라스 고객 실종에 이은 공테 고객의 증가, 또 근용안경까지 온라인화될 경우 업권이 크게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근용안경의 가판대 모습이다.

일명 돋보기안경이 사회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욕심 품목으로 내몰리며 안경사의 손을 벗어날 위기에 빠졌다.

 

최근 안경계 주변에 7월부터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는 소문이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작년 12월 정부의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20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에 따라 <</span>양쪽 렌즈 도수가 같은 일정한 도수 이하(저도수)인 시력보정용 안경은 올해 8월부터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직 유효한 상태다.

 

당시 안경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추진방안을 저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추진방안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결정은 8월이라는 시간표에 따라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

 

 

복지부 지금은 단순 검토 단계

이처럼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심지어 저도수의 범위도 애매한 상태에서 정부의 힘 쎈 복수의 기관에서 주무부처에 허용 압력을 넣는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올해 초부터 어느 힘 있는 위원회와 안경산업과 관련한 정부 부처가 복지부에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주문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힘 쎈 복수의 기관에서 제기하는 논의는 단순한 논의가 아닌 일종의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 협회는 복지부에 돋보기나 저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절대 허용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정회의에서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을 때 내년(2018) 초에 연구용역 의뢰해서 얻은 결과와 관계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186월에 허용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연구결과와 국민 의견에 따라 허용에 문제가 없다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허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나면 없었던 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현재의 추진 상황을 묻는 기자에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당 현안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다만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주문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내 선에서는 들어본 적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모 신문은 일자리 내세우며 허용 주장

이처럼 돋보기 및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최근 한 유력 경제신문이 느닷없이 1면 메인기사로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위험황당한 기득권이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해 안경사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시기적으로 메인기사로 올라갈 내용도 아닐뿐더러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이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보도된 이 기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해외 많은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다. 안경사 등 기득권단체의 반대로 국내시장에선 불법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침묵의 카르텔이 한국의 미래산업과 서비스 발전을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이 기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규제 기득권 타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불가를 주장하는 안경계를 기득권 세력으로 내몰면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온라인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의 박경희 교수는 돋보기안경은 노안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기로써 시력을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정피로, 양안시 이상 등 눈의 피로감이 유발된다아무리 저도수 안경이라도 온라인 판매 허용은 고객에게 편리성과 경제성 증대가 아니라 환자의 안 보건에 피해를 끼치므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양식 있는 신문사가 전문성이 중요한 안경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고, 만약 온라인 허용으로 안경사가 일자리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일선 안경사들은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온라인에서 돋보기 판매 허용 저도수 안경 판매 허용 콘택트렌즈 허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안협은 국민 캠페인을 통해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지는 안보건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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