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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안경 조제를 위한 타각적 굴절검사
  • 김대현 교수
  • 등록 2018-07-02 16:35:32
  • 수정 2018-07-03 1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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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금지는 국가의 직무유기
  • 국민에게 안경 조제를 위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당연


▲ 모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이 타각적 굴절검사기기인 Auto-Refractor/Keratometer를 이용해 검안을 진행 중이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요즘은 안경을 얼마에 팔아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놀러온 후배가 푸념겸 하소연처럼 내뱉는 첫 마디이다. 이어지는 푸념 한마디 더 들어보자.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콘택트렌즈 가격파괴에 이제는 안경원의 보루처럼 여겨졌던 안경렌즈마저도 ‘E50’이라는 체인에서 갈가리 찢어버렸네요. 안경원은 가격경쟁 말고는 정말 경쟁할 게 없는 겁니까?”


외국계 대형 유통회사가 직영 판매장을 오픈하고 있고, 안경업계 전반이 무한 가격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필자가 두려운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안경사라는 전문 직능을 중심에 두거나 고려했다는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도한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개편과 변화는 안경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안경원의 매출 확장을 통한 안경사들의 실질적인 수입을 늘리면서 안경사 직능의 전문성을 확보해내는 것이 향후 안경업계의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해답 또한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첫째는 안경사가 합법적으로 타각적 검사기기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한 축으로 안경사가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타각적 검사는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들에게 금지하는 것은 안경사란 전문 직능을 만든 국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초기 안경사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안경사의 전문성과 이후 30여 년간 각 대학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어 전문 교육을 받아서 국가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현재의 안경사 전문성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국가의 규제개혁이나 보건 정책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력의 저하를 질병으로 인식하여 다수의 청소년과 노인들이 안과를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그리고 국가보험 재정상으로도 과도한 요구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시력검사를 안경원에서 시행하고 국가면허를 받은 안경사들이 안경원에 있는데 몇 십 년 전 의료기기법으로 관련 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문제는 안과의사나 안경사의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안경을 맞추는 국민들은 정확한 시력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확한 시력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는 당연히 안경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하겠는가?


또한 안경사가 가격경쟁이 아닌 전문성으로 경쟁하려면 현재 많이 공부하고 있는 양안시검사나 비젼테라피를 넘어서서 타각적굴절검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레티노스코프와 케라토미터를 사용해야 하고, 슬릿램프와 토포그라피(각막지형도)등 눈과 관련된 장비들을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국민 눈건강 위해 건강보험도 불가피

안경사들은 안과의사의 진료 영역을 침해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역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안질환과 관련된 분야는 전문 의학 분야로서 안과의사들의 당연한 영역이다.


그리고 현재 안경사들은 일선 개원 안경원이나 안과 병원들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 이상의 반대는 몽니일 뿐이다.


아쉬운 것은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 기간 안경사단독법 제정이라는 허황된 명분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고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 허용으로 힘을 모았다면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은 합헌이란 이런 뉴스가 아닌 안경원에서 더 정밀한 시력검사 가능이런 뉴스를 보았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결국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또는 잘 해내느냐의 문제일 뿐 건강보험 체계로의 접근은 불가피할 것이다.


대안협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안경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단순히 내 임기만 모면할 일이 아니라 초기 많은 비난과 이견이 노출되겠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인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대현 교수

대한안경사협회 행정부회장

글라스바바안경 부천점 원장

강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겸임교수

바바보청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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