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과협회장,‘안경사의 굴절검사는 의료행위’… 대안협, ‘억지 주장으로써 맞대응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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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협… 안경사업무 민감한 반응
대안협… 복지부 유권해석 받았다
최근 안과 의사들이 안경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한안과의사협회 박우형 회장은 ‘안경사의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로써 이는 불법’이라며 안경사의 굴절검사, 콘택트렌즈 처방 등 안과 의사들의 진료영역에 근접해 있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안과의사회는 의사회 산하에 별도의 모임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안과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대안협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안경사의 굴절검사가 의료행위라는 것은 안과 의사만의 억지 주장으로써 이미 대안협은 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논의를 갖고는 있으나 안과의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별도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