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경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의 안경사 268명을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업에 만족하는 안경사는 전체 22.1%(59명)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하다는 안경사는 이보다 곱절이 넘는 50.7%(136명)로 나타났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매우 만족은 9%(24명), 만족 13.1%(35명), 보통 27.2%(73명), 불만족 33.2%(89명), 매우 불만족 17.5%(47명) 이었다.
안경사의 이러한 직업 만족도는 교육부가 지난 2013년에 실시한 ‘직종별 직업만족도 조사’ 시 평균치인 3.3으로 조사되어 전체 760개 직종 중에서 하위 10%에 속할 정도로 직업 만족도가 저조한 것이 드러났다.
대도시•젊은 안경사들 대체로 불만족
이번 직업 만족도 조사는 서울/경기/부산/충북/경북/전남지역에서 안경원을 개원•종사하는 현직 안경사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우선 안경사란 직업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을 묻는 설문에는 비교적 손쉬운 자영업 전환(30.2%) 을 꼽았고, 그 다음은 빠른 취업(27.6%), 평생 직종(20.9%) 순이었다(그래프 1참조).
경기도 수원에서 종사자로 근무하는 20대 안경사는 “면허증을 취득하고 구직에 나선 지 5일 만에 지금 근무하는 안경원에 취업했다”며 “청년 실업자가 50만이 넘는 실정에서 안경사는 취업하기 가장 쉬운 직종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안경사의 직업 만족도는 지역과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근무 지역의 인구가 적고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6개 권역 중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31%(18명)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17.7%(6명)의 부산이었다.
이번 조사는 또 연령에 따라 직업 만족도가 크게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20~30대 청년층과 40~50대 중년층의 만족도는 19.2%(27명)와 16.2%(16명)로 각각 조사된 반면 60대 이상 장년층은 57.1%(16명)로 조사되어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안경원을 직접 운영하는 장년층이 직업적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젊은 안경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서울/경기/부산 등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20~30대 안경사의 불만족 비율이 67.2%(67명)로 집계되어 충북/경북/전남지역의 같은 연령대 안경사들의 불만족 비율인 43.2%(32명)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안경사 직업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부산의 한 30대 중반의 안경사는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복지 안전망인 4대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또 하루 11시간이 넘는 근무로 개인 시간이 거의 없는 안경사 직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할 때가 많다”며 “더구나 종사 안경사는 40세 전후에 퇴직하는 분위기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 안경원을 오픈할 때 개업 자금도 걱정이지만, 막상 오픈해도 잘 될까 하는 불안감에 주위 안경사들과 얘기를 나누면 대부분의 안경사가 불안해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안경사들이 직업 불만족으로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8.5%가 과도한 근무시간을 꼽았고,(그래프 2참조) 이어 빠른 정년(22%)이라고 답변해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문제가 안경업계가 해결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정년 늦추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대안 부상
이번 본지의 안경사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불만족 항목은 안경업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특히 안경사의 근무시간은 안경원의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2003년에 40시간 근무가 법제화되고, 이어 2005년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이 토요일에 휴무가 결정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사회 전체가 주 5일 근무가 완전 정착단계에 들어서면서 그 결과 현재 젊은이들은 취업 시에 보수만큼 근무시간을 먼저 따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는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현재 절대다수의 안경원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안경사회의 한 부회장은 “지금 당장 안경원 근무시간을 일반 회사처럼 하루 8시간으로 맞추는 것은 제반 형편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경원의 휴무제와 근로시간을 계속 방치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안경사의 짧은 정년에 대해 경북 울산의 한 안경사는 “45세 이상 안경사에게는 연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은퇴 연령을 다소 늦출 수 있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안경원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근본은 과도한 안경원의 개원인 만큼 숫자를 줄이기 위해 종사자 근무 5년 이상인 사람만 개원할 수 있는 인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경사의 배출을 억제하는 것도 안경원의 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경기/부산/충북/경북/전남 등에서 근무하는 안경사 268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과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조사의 신뢰수준은 97.4%이고 표본오차는 2.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