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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의 난공불락 건강보험 적용•기술료 제도화 추진… 쉬운 ‘국가 지원’부터 뚫자!
  • 김태용 기자
  • 등록 2024-09-14 01:07:11
  • 수정 2024-09-14 0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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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계 일각서 ‘안경을 임플란트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먼저 추진하자’ 주장
  • 안경은 보장구로 충분한 명분과 이해 당사자 없어 ‘성사 가능성 높다’ 강조

안경계 일부 식자들에게서 어렵고 힘든 안경의 국민건강보험 적용과 기술료 청구 추진보다 ‘안경의 국가 지원’ 정책을 우선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안경원에서 안경테를 고르고 있는 고객 모습이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국내 안경계 일각에서 안경의 ‘국민건강보험 적용’과 ‘조제•가공료 제도화’보다 안경을 보청기나 임플란트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경의 보험화와 기술료 제도화가 여러 여건상 성공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안경의 국가 지원’은 이해 당사자 등이 없음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크기에 무엇보다 먼저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것. 

 

실제로 서울시와 대전시는 물론 일부 군청에서 수시로 차상위계층의 학생이나 어르신들에게 안경 지원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보청기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하고, 임플란트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금액상으로 200만원 내외인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는 것처럼 안경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들은 보장구의 하나인 안경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차상위계층 등에게 2년마다 10~20만원 정도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경우 이해 당사자가 없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안경을 보청기와 임플란트처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서울시와 대전시 수시로 안경 지원 펼쳐

사실 대안협과 안경사 회원들은 27년 전인 1997년부터 안경원 매출과 안경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경 조제•가공료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안경사협회와 복지부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안경 조제수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3만 1천원이라는 조제 수가를 확정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안경의 기술료는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가격표시제 실시로 중단되고, 뒤이어 2017년 모 안경사회에서 안경조제료 가격표를 회원 안경원에 배포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하게 제재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안경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그동안 대안협에서 꾸준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다. 

 

대안협은 2014년에 만70세 이상 노인이 근용안경을 맞출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 등으로 이후 유야무야되었다. 

 

사실상 이 정책은 무엇보다 정부와 상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합의 등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굴절검사와 안경 조제가 비의료적 행위이면서 또 생활필수품인 안경을 주기적으로 교체할 때 보험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다. 

 

더구나 안경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하려면 무엇보다 안경원의 안경 구입가를 모두 노출해야 되는 문제, 또 어떤 종류의 안경을 보험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또 보험에 안경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할지 등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다. 

 

그만큼 안경원의 굴절검사와 안경 조제•가공을 국민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의료적인 필요성과 상업적 서비스의 경계, 빡빡한 국가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성공 가능성이 낮은 형편이다. 

 

 

안경의 국가 지원은 당위성과 명분 충분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진행사항을 설명하는 페이지. 8월 22일, 법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하단의 의견 제시란엔 온통 반대가 가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30)’을 대표발의하기 직전인 지난 6월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협회장과 간담회에서 ‘안경사가 더욱 높은 수준의 안보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즉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제정된다면 업무조정위를 통해 안경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의 의견란에 17,444건의 의견이 올라왔으나 이중 찬성은 단 0.0008%인 14건에 불과한 상태다.

 

결국 보장구의 하나인 안경을 보청기나 임플란트처럼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정책은 정부에서 이해와 결단만 해주면 큰 걸림돌이 없다는 점이다. 

 

그것도 국민의 ‘눈 건강’에 취약한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또 65세 이상 어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여주대학교 이기석 교수는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검안사 학위과정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국내의 안경 관련제도와 시스템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건강한 안 보건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환경적 변화가 필요한데, 특히 이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차상위계층의 학생 등에게 안경의 국가 지원은 제도화 되어야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플란트와 보청기가 질병의 개념으로 변모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현실에서 안경의 국가 지원은 국민의 안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에서 의외로 쉽게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식자들의 판단이다.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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