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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에 메스
  • 허정민 기자
  • 등록 2024-08-30 2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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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비급여 진료 집중관리 발표
  • 의협은 강력 반발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이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눈총 받아온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이른바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 보상체계 불균형의 해소에 나섰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의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특히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의료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경실 단장은 “수술과 처치 분야의 경우는 현재 원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수술과 처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핀셋 보상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와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고, 또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방침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의사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의사 측 주장이다. 

 

정부 발표 이후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고,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의 이번 비급여 통제 정책 시행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 서비스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결국 급여가 적용되는 백내장 수술에는 비급여인 다초점렌즈수술을 함께 시술하는 등의 과잉 수술이 명백한 비급여 행위를 제한해 앞으로는 과도한 건강보험료 청구를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문의 044)202-2118


출처: 옵틱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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