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2일 환자 알선 브로커 소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5명과 이들에게서 환자를 소개받은 A안과병원 박모 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병원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 씨와 홍보•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는 환자알선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환자 알선비로 약 24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브로커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1억 7천만원∼5억 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여 개월 동안 이들과 부적절한 거래관계를 맺은 A병원이 알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총 40억원으로 A병원은 이들 브로커들에게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불법 사실은 종종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들 브로커들은 백내장 진단을 받은 40대 후반부터 70대 가입자에게 접근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받는 실손보험의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는 점을 노려 환자들을 A병원에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A병원은 모집된 환자들 중 실비 청구가 가능한 이들에게 백내장 이외에 노안교정 수술을 받게 해 연간 200∼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이 횡행한 것은 환자에게 직접 손해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죄의식 없이 저지른 불법인 만큼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옵틱위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