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재진환자와 의료 취약지역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밝히면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진료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인 것.
특히 이날 정부는 혁신 의료기기, 희귀•난치 질환 신약 개발에 대한 평가•심사 과정을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제도 풀겠다는 방안인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특히 이날 회의에선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환자 및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 중심으로 한정한다’고 그 한계를 지정했다.
이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강하게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방안으로 정부 측의 이 같은 구체적 추진 방침에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허용되면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이 고사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정부의 일부 규제 개선 방안, 즉 취약지역의 비대면 진료에 안경업계 관계자들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정부의 취약지역 대면 진료가 현실화되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허용될 수밖에 없다”며 “콘택트렌즈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 구입이 활성화되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이를 빨리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와 의료기기 대상 규제, 양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했을 때 한 쪽은 풀었는데, 왜 이 쪽은 풀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펜데믹 후 2020년 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가 2만 5900여 의료기관에서 1,379명을 대상으로 총 3,661건으로 실시되어 이중 처방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는 5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의사협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