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의 2023년 전반기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이 지난 7일 경기도안경사회(회장 최병갑)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현장교육으로 실시되는 2023년 보수교육은 현장교육 4학점, 온라인교육 4학점 등 총 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현장 보수교육의 교육대상자는 ▶2022년도까지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안경사 ▶2014~2022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안경사 등이다.
특히 올해 보수교육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실시되는데, 다만 현장 보수교육(4학점) 참석 전에 온라인(VOD) 보수교육(4학점)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한편 최근 대안협은 장기간 면허 미신고자 300여 명에 대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에 의거, 면허효력 정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가 면허를 소지한 안경사는 의기법 제11조에 의거해 면허를 발급받은 때부터 3년마다 본인의 취업 상황과 근무기관,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안협의 관계자는 “안경사는 국가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신고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안경사는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를 완료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의 02)75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