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이 게재돼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민원인 안내서를 통해 해당 자료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간분야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거나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으로 ‘무허가(무신고) 제품, 의약품, 마약류, 샘플용 화장품 등’과 함께 콘택트렌즈가 적시돼 있어 많은 안경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문의 043)719-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