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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챙기세요’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2-12-30 2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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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콘택트 1명당 50만원 공제
  • 국세청 홈피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 가능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액을 내야 될 소득세는 직접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기에 의료비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은 아니어서 그 기준을 제대로 알아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직접적인 연말정산 관련 자료제출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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