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안경원의 영업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상생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완화 및 소상공인 보호방안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무총리실의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서로 달라 일괄적인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며 “범위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쪼개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그동안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의무휴업일’을 정해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마트 내 입점 안경원의 매출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2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마트휴무제 해제 움직임에 마트 주변 안경원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안경원 원장은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로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마트의 의무휴업이 풀리면 주변 안경원에게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서로의 상생을 위해 마트 의무휴업은 지금처럼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하면서 동시에 매달 두 차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