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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피해규제 3년간 51건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2-09-15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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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시력 저하 22건, 실명과 눈부심 12건 피해사례 발표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지난달 말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6월)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시력 저하 또는 빛 번짐이나 눈부심 등을 많이 호소하고, 수술 전후에 시행해야 되는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도 58.8%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 주요수술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최다 수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518,663건에서 2020년 702,621건으로 26.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는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이나 빛 번짐,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이고,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치료재료, 수술비용 등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주의 의무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25.5%(1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의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이나 부작용의 설명을 요구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 시는 장점에만 현혹되지 말고 장단점과 수술비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수술 전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문의 02)346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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