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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17억원대 짝퉁업자 58명 입건
  • 김보라 기자
  • 등록 2022-07-15 21:42:28
  • 수정 2022-08-10 1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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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선글라스 등 2,505점 적발
  •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사경)이 상표권 침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비롯해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175천여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 7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중엔 위조 명품 선글라스를 정품으로 속여 서대문구 신촌 소재의 ○○안경에 판매한 공급업자를 입건한 사건이 있다.

공급업자 A씨의 경우 정품가 53만원 상당의 짝퉁을 9만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5천원에 납품했고, 판매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3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사경 강옥현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 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짝퉁을 판매한 안경사는 분명 가짜임을 알고 판매했을 것이라며 대다수 안경원은 정직하게 정상제품을 판매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안경사들로 선량한 안경사들이 뭉뚱그려 비난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명품 선글라스의 위·변조는 안경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모두 비정상적인 제품을 몰아내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2)2133-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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