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근용안경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지금 현재도 발견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엔 ‘온라인 근용안경 판매 신고’라는 제목으로 ‘옥션, 지마켓 등 온라인에서 근용안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수시로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대안협의 적발과 제재를 촉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그는 판매 사이트의 캡처화면을 같이 올렸는데, 이를 확인해보면 ‘블루라이트 차단 돋보기 안경테’라고 기재돼 있다.
여기까지 확인하면 마치 도수가 없는 블루라이트 차단렌즈만 장착된 안경테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하단의 ‘옵션 선택’엔 ‘블루라이트 차단 돋보기 안경테’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고 구분돼 있다.
실제로 기자가 해당 업체에게 ‘현행법 상 도수 있는 렌즈가 장착된 안경의 판매는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업체 측은 ‘판매 사이트에 도수 선택란이 없고, 오직 도수 2.0 한 가지로만 출고되기에 문제없다’고 확인해 줬다.
그러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이 같은 도수 있는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임을 알 수 있다.
안경원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대안협의 치밀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Tip.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22., 2016. 5. 29.>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