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등 코로나 시국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제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지난 2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 학원, 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명 등이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됐는데,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신청한 이들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이를 수신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해 당일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았다.
중소기업부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는 오는 3월부터 신청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 및 접수는 3월 18일 마감한다.
문의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