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에서 최근 2021년 하반기 안경사 보수교육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면허신고를 당부했다.
안경사 회원은 지난 8월초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보수교육을 받은 후 면허신고를 마쳐야 한다.
안경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매년 8시간의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매 3년마다 취업 실태와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면허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돼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면허 미신고 안경사 총 11,850명에게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안경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수 접수되고, 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안협의 관계자는 “모든 안경사 회원은 면허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및 면허신고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 보수교육 대상자는 교육 이수 이후 면허신고까지 마치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02)75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