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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연중무휴 5大 캠페인/④ 안경의 조제 가공료를 청구하자!
  • 이인환 기자
  • 등록 2021-07-16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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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의 유일한 생존법… ‘조제 가공료 청구’
  •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안경원의 영업환경 벗어나기 위해 ‘안경 가공료 청구’ 제도화 절실
  • 국가 면허인의 서비스료 청구는 당연

안경원의 과다 개설로 가격경쟁이 극심하다.

안경원의 선글라스 고객이 해마다 줄고 있다.

공테 고객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해외직구로 콘택트렌즈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

라식·라섹수술의 인기로 여성고객이 줄었다.

노안수술의 확대로 누진고객이 줄어들고 있다.

안경 객단가가 계속 하락해 수익률이 떨어진다.

인구의 자연감소로 안경 고객이 줄어들고 있다.

도수테, 콘택트의 온라인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 안경원의 조제 가공료 청구는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주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한 안경원의 내부모습(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안경원의 매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인구 1만 명당 안경원 1곳이 적정선이라는 등식 무너진 후 국내 안경원은 정글의 법칙인 약육강식과 출혈 경쟁이 무성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인구 12천만여 명에 11천여 안경원이 개설된 것과 달리 국내는 5천 명당 1곳이 개설됨으로써 가격경쟁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국의 주요 대로변 곳곳에는 안경 80% 세일이라는 현수막이 1년 내내 펄럭이고 있다.

 

쇼윈도우에 안경테+안경렌즈= 15천원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은 안경원이 부지기수이다.

 

지난 20년간 안경의 가격 파괴를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됐지만 안경가격의 정상화는 공염불이고 역부족이다.

 

 

지역 특성 감안해 분회별 실시가 바람직

그러면 국내에서 안경가격의 정상화는 불가능한가. 안경계 대다수 관계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다.

 

현재 개설된 안경원의 숫자로는 그 어떤 방법이나 묘수도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 한 안경원이 내부에 설치한 ‘안경 부대용품 및 수리비’ 판넬.

안경원이 1만 곳이 넘는 경쟁 구도 속에 위에 열거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국내에서 안경가격의 정상화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한다.

 

제도적으로 가격 정상화를 이루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안경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러면 안경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안경의 조제 가공료 청구다.

 

안경의 기술료는 이미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거론된 주제다.

 

지난 1997년 정부의 가격표시제 실시로 당시 대한안경사협회의 의뢰를 받은 한국산업연구원이 안경 조제 가공료를 연구해 1건당 31천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중앙회 제16대 윤효찬 집행부에서 국산 선글라스의 피팅료를 1건당 1만원으로 표기한 포스터를 전국 안경원에 보급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비협조로 흐지부지되다가 조제 가공료가 또 다시 대두된 것은 안경원의 가격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제기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2월 회원 안경원에 조제 가공료를 표기한 요금표를 배포한 모 안경사회에 사업자 단체가 개별 사업자의 자율적인 서비스 가격을 정한 것은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특정단체에서 안경의 조제 가공료를 임의로 책정해 개별 안경원이 이를 청구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안경의 조제 가공료 문제는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안경사 94%조제 가공료 청구찬성

그러나 본지는 20191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메시지를 통해 전국의 안경사 211명을 대상으로 안경 조제 가공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전체 응답자의 94.3%가 안경의 조제 가공료를 청구를 찬성하고, 5.7%가 반대하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

 

현재 안경사 일각에서는 안경의 조제 가공료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단체가 추진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각 분회별로 산정한 후 이를 개별 안경원이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남안경사회의 대의원이었던 모 안경사는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면허를 취득한 안경사가 조제 가공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안경사의 조제 가공료 청구는 안경사의 전문성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경원에 종사하는 대다수 안경사는 안경원의 출혈경쟁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경의 조제 가공료라고 말하고 있다.

 

또 안경가격의 정상화는 가공료 청구의 제도화 뿐이라며 즉각적인 실시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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