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던 콘택트렌즈 수입판매사인 일본아칸社로부터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일회용 또는 2주용 등의 콘택트렌즈에 전단지 광고 등에 판매 가격표시 및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도록 소매업체에 요청해 독점금지법이 금지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콘택트렌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적어도 같은 해 9월경까지 이러한 요청을 지속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아칸의 관계자는 “자사는 취소 재발 방지와 규정 준수를 약속했다”며 “공정위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일본아칸과 유사한 혐의를 받던 쿠퍼비전재팬社의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